인권헌장
우리는 경영활동 과정에서 임직원과 이해관계자 등 모든 사람의 권리와 가치가
동등하게 존중받는 인권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다짐한다.
이에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기초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과
『UN 글로벌콤팩트(UNGC) 10대 원칙』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 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국적· 민족 ·종교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하지 않는다.
괴롭힘/성희롱금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성희롱, 따돌림, 욕설, 폭언을 하지 않는다.
근로시간 준수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고, 합당한 임금을 지급한다.
인권존중
개개인의 인권을 존중하여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결사자유
국가의 노동관계법에 의한 모든 임직원에게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 권리를 보장한다.
아동노동금지
아동노동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연소자에 대해서는 근로로 인하여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한다.
강제노동금지
폭행, 협박, 감금 등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안전보장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며, 위험 예방 목적의 적절한 조치와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인권보호
지역주민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고객의 인권 및 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한다.